CEO 인권경영 선언문
피에스앤마케팅은 ‘기업의 영구 존속, 발전을 통해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는 SKMS 규범을 근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피에스앤마케팅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고객과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권 존중을 책무로 정의하고 경영활동에 있어 상품과 서비스, 계약, 구매,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 적용 범위
피에스앤마케팅의 임직원을 비롯해 고객, 거래 계약을 맺는 비즈니스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께하며, 경영활동 과정에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2. 이행영역 및 거버넌스
피에스앤마케팅은 모든 경영 활동에서 사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상품과 서비스, 계약, 구매, 기타 비즈니스 활동 등 모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인권경영을 이행합니다.
CEO는 인권 이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인권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인권경영 전담 부서는 윤리경영, 안전보건, 정보보호, SCM, HR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부서와 함께 각각 인권 관련 리스크 관리와 개선을 통해 이슈별 인권 관련 과제를 해결합니다.
3. 고충처리 프로세스
피에스앤마케팅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전반의 활동과 관련한 의견, 피해 사례 및 사회적 책임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기 위함이며, 인권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침해 사례를 목격하거나 혹은 직접 침해를 겪으신 경우 다음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 기본 원칙
1)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금지
·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및 퇴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업장 내 출입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자와의 수수료, 채무 등을 담보로 한 채용 및 근로계약을 금지합니다.
· 국내 법률에 따라 사업장 내 아동의 고용은 금지합니다.
2) 근로조건 준수
· 사업장 내 법정 근로시간 및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초과근무를 강제하지 않으며, 초과근무 시에는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합니다.
·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휴가의 사용을 보장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피해 사례를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의 운영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 조치를 진행합니다.
4) 차별 금지
·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출신, 성 정체성 및 지향성, 정치적 신념, 사회적 계층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합니다.
(채용, 이동, 평가∙보상, 승진, 교육, 출산∙육아휴직 사용 후 배치 등)
5)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근로자의 개인 및 단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활동을 이유로 차별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 보호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요구 및 기록, 저장하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外 이용하지 않으며, 고객, 임직원,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Process 및 Monitoring으로 안정적 보안 체계를 유지합니다.
7) 책임 있는 조달
· 상품의 유통, 조달, 판매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8) 지역사회와 인권 보호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직간접적 인권 및 환경 영향을 관리합니다.